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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 월 교습비, 기타경비까지 더해 비교하는 법

게시된 교습비 외에 급식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와 교재비가 따로 붙습니다. 월 합계로 바꿔 놓고 비교합니다.

글 통신문 편집부
2026. 09. 05 · 2분 읽기

3교습비 + 기타경비 + 월 합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비교할 때 상담에서 듣는 금액은 대개 월 교습비입니다. 그런데 매달 실제로 내는 돈은 교습비에 기타경비와 교재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게시된 교습비 외에 급식비·교재비·차량비가 따로 붙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세 줄로 합니다. 교습비, 기타경비, 월 합계입니다.

교습비와 기타경비는 따로 적힙니다

학원법은 학습자가 내는 돈을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나눕니다.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처럼 법에서 범위를 정한 실비입니다. 유아 영어학원에서는 급식비(식사·간식), 피복비(단체복), 차량비가 주로 붙습니다. 학원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게시표로 붙여 두어야 하고, 광고할 때도 두 가지를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교재비는 따로 물어봅니다

교재비는 법에서 정한 기타경비 항목이 아니어서 게시표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기마다 또는 달마다 교재를 사는지, 한 번에 얼마인지 상담 때 따로 물어 적어 둡니다. 행사나 특별 활동에 드는 비용이 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교재를 학원에서 사야 하는지, 서점에서 직접 사도 되는지도 물어봅니다.

월 합계로 바꾸는 법

  • 교습비: 게시표의 월 금액. 분기 단위로 낸다면 3으로 나눕니다.
  • 기타경비: 급식비·피복비·차량비 등 게시표 금액을 더합니다. 차량을 타지 않는다면 뺍니다. 단체복처럼 한 번 사는 것은 연간 금액을 12로 나눕니다.
  • 교재비·행사비: 상담 때 들은 연간 금액을 12로 나눕니다.

세 줄을 더한 월 합계로 학원 두세 곳을 나란히 놓아야 비교가 됩니다. 교습비가 낮아 보여도 기타경비를 더하면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방학 기간에 교습비를 어떻게 받는지도 확인합니다. 방학이 따로 있다면 월 합계보다 연간 합계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게시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은 게시하거나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등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금액이 게시표와 다르다면 이유를 묻습니다. 등록된 교습비는 나이스 학원·교습소 정보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공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주에는 상담한 학원마다 교습비·기타경비·월 합계 세 줄을 한 장에 적어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참고한 자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 학원법 시행령 [별표 1] 기타경비의 범위
  •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 학원·교습소 정보 조회(교육부)

통신문 편집부가 교육부·교육청 공개 자료와 법령을 확인해 썼습니다. 특정 학원의 수강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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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개 자료와 법령을 확인해 학원 고르는 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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