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부학원 고르기
학원 교습비 게시표, 여기서 네 줄만 보면 됩니다
교습과목, 교습시간, 교습비, 기타경비. 게시표와 상담 때 들은 금액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글 통신문 편집부
2026. 09. 04 · 2분 읽기
학원에 들어서면 벽에 교습비등 게시표가 붙어 있습니다. 학원법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표에는 칸이 많지만 학부모가 볼 것은 네 줄입니다. 교습과목, 교습시간, 교습비, 기타경비입니다. 게시표는 학원 안과 밖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이게 되어 있어 상담 전에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교습과목(반)
게시표는 교습과정과 과목(반)별로 금액을 적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반 이름이 게시표에 그대로 있는지 먼저 찾습니다. 게시표에 없는 반이라면 교육청에 등록한 과정인지 물어봅니다. 같은 과목이라도 학년별, 수업 횟수별로 줄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우리 아이가 들을 줄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교습시간
교습시간은 월 기준 분 단위로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주당 시간으로 바꿔 보면 상담에서 들은 수업 횟수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440분은 한 달 4주 기준 주 6시간입니다. 금액만 비교하면 수업 시간이 다른 반끼리 비교하게 됩니다. 1시간당 금액으로 바꿔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월 1,440분 반이 월 48만 원이라면 1시간에 2만 원입니다.
교습비와 기타경비
교습비는 수업의 대가이고,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처럼 법에서 범위를 정한 실비입니다. 두 가지는 따로 적혀 있습니다. 둘을 더한 금액이 한 달에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학원은 게시하거나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표와 상담 때 들은 금액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모의고사비나 재료비처럼 달마다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언제, 얼마씩 걷는지 따로 물어봅니다.
반환 기준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게시표 옆에는 교습비 반환 기준도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그만둘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전에 한 번 읽어 두면 나중에 따로 물어볼 일이 줄어듭니다. 반환 기준은 학원마다 다르지 않고 법으로 같습니다. 게시된 기준이 법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자체로 확인할 일입니다.
이번 주에 학원 상담이 있다면 게시표 사진을 한 장 찍어 두고, 상담 때 들은 반 이름과 금액을 옆에 적어 비교해 보세요.
참고한 자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게시·표시)
- 학원법 시행령 [별표 1] 기타경비의 범위
- 교습비등 게시표 서식(시·도 교육청)
통신문 편집부가 교육부·교육청 공개 자료와 법령을 확인해 썼습니다. 특정 학원의 수강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다른 학부모에게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