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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기준, 수업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3분의 2를 돌려받습니다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법으로 정한 반환 기준입니다.
글 통신문 편집부
2026. 08. 31 · 2분 읽기
학원을 그만둘 때 돌려받는 교습비는 학원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법 시행령에 반환 기준이 정해져 있고, 학원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교습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법으로 정한 반환 기준을 알아 두면 그만둘 때 따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학습자가 스스로 수강을 그만두는 경우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 교습 시작 전: 이미 낸 교습비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교습비의 2/3
-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교습비의 1/2
- 1/2이 지난 뒤: 돌려받지 않음
반환 금액은 그만두는 날까지 지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셈합니다. 한 달에 8번 수업하는 반이라면, 2번 듣고 그만두면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라 3분의 2를 돌려받습니다. 4번을 넘기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반만 돌려받는 구간은 3분의 1을 넘기고 절반에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여러 달 치를 한꺼번에 냈을 때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그만두는 달의 교습비는 위의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더해 돌려받습니다. 3개월 치를 한 번에 냈더라도 남은 달의 교습비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치를 내고 첫 달 중간에 그만두면, 첫 달은 비율 기준으로 계산하고 둘째·셋째 달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되면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낸 교습비를 날짜로 나눠 계산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학습자 책임이 아닌 사유라서 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원은 교습비와 함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 받은 영수증과 교습 시작일을 기록해 두면 계산이 쉽습니다. 환불을 요청할 때는 날짜가 남도록 문자나 메시지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다니는 학원의 이번 달 교습 시작일과 총 교습 횟수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만둘 일이 생겼을 때 1/3과 1/2 시점이 바로 보입니다.
참고한 자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습비등의 산정 및 반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통신문 편집부가 교육부·교육청 공개 자료와 법령을 확인해 썼습니다. 특정 학원의 수강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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